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얼마 전 뉴스 기사를 보고 같이 공유하고 싶어 올려봅니다~ 이런 판결이 나왔어요. A씨가 술을 마신 상태(혈중알코올농도 0.12%?)에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지상주차장까지 약 150m를 운전했는데요. 보통이면 바로 면허 취소가 되는 수치죠. 하지만 대법원은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은 도로로 보기 어렵다”고 판단해 A씨의 면허취소 처분을 취소해버렸다고 하네요~ 단지 안에서 잠깐 이동한 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장소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였어요. 요즘 커뮤니티에서도 말 많고 의견이 갈리더라구요… “그래도 위험한 건 맞다” vs “법적으로는 그렇다” 이런 분위기,,, 참 어렵네요~ |